【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과천 지역 건물 인수를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목회자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비방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자로 활동하는 장 모 목사는 최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내 건물을 인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방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7일 장 목사가 배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며 해당 행위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을 위반함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했다. 이를 통해 1주일 내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장 목사가 지난 16일 배포한 유인물에는 ‘신천지가 건물전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학교 아이들에게 포교한다’ ‘이혼과 가출을 장려해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신천지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행정당국의 협조를 기만해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
이러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과천지역 학부모 단체 등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을 반대하는 설문과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과 ‘자녀가 따돌림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겁박성 발언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혼·가출·헌금강요’와 관련한 주장은 법원・검찰・경찰을 통해 수차례 허위로 판명된 바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가 승소했음에도 장 목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전도 방식을 ‘기만적인 포교활동’이라 비방한 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없이 ‘비정상적 교리’라고 주장한 점, 누구에게도 ‘신천지 대표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라’고 한 적 없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유포한 점, 존재하지 않는 ‘학생 대상 포교’ 주장을 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장 목사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비방 내용 모두가 명백한 허위이며 이러한 거짓내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시민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조장해 자신의 교단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내겠다는 무리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수십 년간 과천에 있었지만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역 상권과 복지 사각지대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해왔다”며 “허위 정보로 실체 없는 두려움을 조장해 시민을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