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목해 ‘해악’과 ‘폐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한 국가 권력의 일방적 규정과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12일과 13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특정 종교를 ‘사회적 해악’,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하며 합동 수사와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수사가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은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
‘성경’이 아닌 ‘권력’에 의한 이단 규정은 역사적 과오 반복 신앙의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초림 당시 예수님 역시 기성 종교 권력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핍박받았으나, 결국 진리의 중심이 되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 성경 시험’을 치를 것을 수차례 제안해 왔다. 정부와 기성 교단은 편견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한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사회적 헌신 외면한 채 ‘추상적 해악’만 되풀이 신천지예수교회는 그동안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헌혈 및 취약계층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 제시 없이 ‘해악’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본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와 무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혐의를 덧씌우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수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 삼는 ‘통합’ 없는 정치 중단해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며, 국가는 특정 신앙을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정치적 위기관리의 도구로 삼거나 다수의 여론을 이용해 소수를 압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뿐이다. 오늘 한 종교가 표적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감정적 규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의 정치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진실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