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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영업으로 행정 절차 착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운영에 대해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임시 사용 승인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호텔 측은 지난 8월 7일 임시 사용 승인이 만료된 이후에도 정식 사용 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건물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운영사에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물을 사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만약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무허가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조속한 공사 재개와 준공 완료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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