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콘랜드(K-CON LAND)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교흥(서구갑, 문체위원장),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이용우(서구을), 정일영(연수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K-콘랜드에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경쟁국가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요 내빈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글로벌 영상 제작 인센티브 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인센티브 경쟁이 정착된 ‘뉴노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 규모는 경쟁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영화발전기금 등) 활용 ▲로케이션 촬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촬영 허가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글렌 게이너(Glenn Gainor)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Hollywood Ventures Group)의 대표는 ‘해외 영상기업으로서 국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한국의 제작 스태프와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제작사가 촬영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결국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경제권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수많은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주저 없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K-콘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인천경제청 오수재 변호사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 해법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영상 제작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선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협회장, 백승민 몬스터유니온 본부장,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 글렌 게이너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해외 영상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주도하에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인천광역시 조례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