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판사, "원칙에 충실한 법조계 만점 법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사진)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법조계 평가를 받아왔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이끌어낸 판결문 일부 요약분 주문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 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 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202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를 이유 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한○○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