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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재단 '인사 행정 부적절' 등 57건 적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서구문화재단이 인사위원회 내부 규정과 달리 운영하면서 승진 대상자를 억지로 늘린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3월 10~21일 재단의 2023년 5월 이후 업무 추진 전반을 감사한 종합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 총 5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2건은 문책, 3건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재단은 2022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번의 인사위를 열면서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채용, 승진, 징계 등 주요 인사 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위는 정·현원 현황을 기준으로 6급 승진자를 3명으로 의결해야 했으나, 총 4명을 승진시켰다. 아울러 7급 직원이 과원인 상태에서 다른 1명을 승진자로 결정하면서 6급과 7급 1명씩 과원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서구는 "인사행정의 정당성을 훼손케 했다"며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인사위 간사 등 직원 4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문책하라고 재단 대표이사에게 통보했다.

 

구는 또 재단 소속 임원이 휴일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강의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234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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