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이 함께하는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단체와 함께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총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비행 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인천공항 반경 9.3km 내 드론 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으며,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과 실미 유원지 등 피서지에서도 드론 비행 제한 구역임을 알리고,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성을 안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해 사전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안내 캠페인, T맵 내비게이션 내 음성 홍보, 관제권 내 주요 진입로에 안내게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 대부분 지역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공사 역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드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연말까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드론 비행 탐지 건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57건이던 탐지 건수는 2025년 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