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송 수단 비용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와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때 응급 이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