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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검토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공사에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지역경제와 미래 산업 전략 강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 신성영(국․중구2), 이명규(국․부평구1), 이순학(민․서구5) 위원과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유치 의지를 집중 질타하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송도 토지를 자산으로 이관받았으나, 이후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매각해 왔다. 이 지역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지로 평가받고 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 시행자가 아니지만, 남은 7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구 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약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지구로, 단순 수익 중심의 분양형 개발은 인천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아 있는 7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와 개발 방향을 공공이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제한하고, 기업 입주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적 통제권 확보가 가능하다.

 

이강구 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의 산업미래를 좌우할 핵심지구”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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