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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재개발 국·공유지 동의 절차 문제 해결 나서

건설교통위원회, 부평동측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행정 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 지역구 박종혁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해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자리에는 김대중 위원장과 박종혁 의원을 비롯해 주민 대표 20여 명,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민 대표들은 개정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 등이 사유지 면적 기준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미루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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