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면제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한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다자녀가정 카드 미소지로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서류 증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