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김명주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올해 6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된 사건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특위로 재조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섭 의원이 장시간 관련 질의를 이어갔으나, 실질적 근거 제시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가까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기회조차 막고 강압적인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닌 프레임 씌우기”라며, “이러한 방식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정복 시장과 의장단의 오찬 간담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께서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서, “억지로 감사관실을 연관시켜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무리한 특위 구성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결국 시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