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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의 운용체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교통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임을 강조하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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