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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법 제정 절차 본격화...법률제정 2026년 7월 시행 목표

- 행정안전부 9.11~10.23까지 입법예고 통해 법률안 의견 수렴 실시 -
- 9.22. 토론회 개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거쳐 법률안 국회 송부 예정 -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9월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안) 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률(안)은 현재의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9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에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