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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개방에 관한 근거 마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국민의 힘,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수구의 민원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주차 및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5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노력에도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원도심의 경우 주차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 설계나 유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건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대한 규정,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개방주차장 관리 및 안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특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게 돼있는데 이번 제정을 통해 연수구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성민 의원은 “주차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방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돼 구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