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남동구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은 남동구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매매계약 체결 전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이행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및 용도 미지정지역 6㎡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 자금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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