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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3년 1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도 올해에는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 2천원 인상된다.

 

따라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어르신도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전화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지사장 김장환)는 지역 주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