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인천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 제공,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 조치를 통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과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