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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 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 유지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해당 지역은 이미 지정 만료일이 다가오던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됐다.

 

이 조치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번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로 제한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역 내 주거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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