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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3대 혁신 조례’ 본격 추진

청렴·시민참여·입법평가 강화 통해 신뢰받는 의회 구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청렴성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입법 사후평가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혁신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구3)"이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5등급(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의장과 의원,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 명시,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외부 진단 및 포상, 시민 공개 원칙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
▲연 2회 이상 조사 실시,▲성별·연령·지역 고려한 500명 이상 패널 구성,▲전화·온라인·대면 방식 병행,▲정책별 맞춤 설문 및 전면 공개,▲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회가 최근 진행한 시민만족도 조사에는 약 6만6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정책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 조례안은 입법 후 사후평가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제정된 조례가 290건에 달하지만, 효과 분석이나 실질적 영향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연간 약 30건 분석,▲재정 파급효과, 주민 수용성 등 25개 항목 기준 적용,▲분석 결과 공개 및 이행계획 보고 등 전반적 입법 품질 개선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청렴성과 공정성, 시민과의 소통은 지방의회 신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3대 조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 시민접근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과 정책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대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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