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가 최근 인스파이어 아레나(중구 소재) 일대에서 빈발하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6월 21일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공연이 열린 6월 21일 토요일, 공연장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부당요금 요구,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민원과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인천시(택시운수과), 중구청, 경찰서가 협력해 인스파이어 아레나 앞 주요 도로와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연 전후로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택시 관련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위치한 영종 지역은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서울과 경기권(고양, 김포, 부천, 광명) 지역 택시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타 지자체 소속 택시의 불법행위 예방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개인택시 조합에 불법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경각심을 높였다. 공연장 인근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현수막도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이 불법 택시 피해 신고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와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