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약 86억 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71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차량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인천시 대기보전과(032-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