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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동물은 물건 아냐”… 봉사동물 예우·법적 지위 개선 법안 발의

동물보호법·민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조견·탐지견·수색견·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거쳐 공공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지만, 은퇴 이후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민간 입양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은 64마리(2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기여를 기념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봉사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정서적·기능적 유대를 맺는 ‘동반자적 존재’로 정의해 동물보호의 개념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는 첫걸음”이라며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이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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