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인천 22.4℃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김소희 의원 “AI·반도체 글로벌 경쟁 대응 위해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해야”

연구개발·고소득 전문직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연장근로 산정 주기 유연화... 건강보호 의무 조항도 포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성과 중심의 고소득 전문직에 이러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반직 1개월, 연구개발직 3개월) 역시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직 및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예외 적용,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 등 유연한 근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면담, 야간근로 제한,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제공, 건강검진 등의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는 기업이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자율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연구개발 직군이나 일정 소득 이상 직군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국제 경쟁에 대응한 제도적 정비로도 평가된다.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