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공개적으로 후원금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이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구조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