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대통령의 공범 의혹이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공정경쟁을 저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의 ‘특혜성 사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주진우 의원은 13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있는 범죄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경쟁을 훼손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주 의원은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회복도 저해된다”며 “특히 이화영·김용 등 대통령의 공범 또는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를 사면하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반칙을 저지른 정치인이 특혜성 사면을 받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선거에 재출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제2·제3의 조국이나 윤미향이 나오지 않게 공범 및 특혜 사면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