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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데이터센터 전기차 주차 의무 예외 추진

“국가 안보·국민 불편 최소화…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 보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중요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국민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국내 대표 메신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면서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당시 예약, 상담, 결제 등 다양한 생활·업무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며 피해가 확산됐다.


구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이미 지난 사고로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데이터센터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국가 중요통신시설의 재난 예방과 정보통신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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