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투표·개표 사무 인력(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에서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사무원이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회송용 봉투가 이중으로 지급돼 기표된 투표용지가 남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실패로 유권자들이 대기 중 자리를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투·개표사무인력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