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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9% 인하 추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액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 세부담 증가 우려와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집단 행동 조짐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이 국내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며 “특히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더해 배당소득세까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면 장기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 투자 장려, 국민 자산 형성,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는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공정한 세제 환경을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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