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 예방 및 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현행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는 마약, 성매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1661건에서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연구 결과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도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예방과 치유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