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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방치된 파트너 선수…진종오 의원 “법으로 보호해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처우·보상 공백 해소 나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2일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보호 방안은 규정하고 있으나,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와 동일한 훈련을 소화하고도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배제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었으나,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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