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1년 18대 국회부터 14년간 지연돼 온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서 제외돼 규제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 증가와 과세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발암성·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FDA와 WHO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 공포 후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과 이해관계로 14년간 지연됐다”며 “그 사이 전자담배 무분별 유통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과세 공백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재위원장으로 추진했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