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도한 금전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서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기부 형식으로 받는 행태가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 조달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같은 행사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판기념회 참가비 및 도서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전 수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자체는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이 자신을 알리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지만,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치자금이 오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행화된 불법 자금 수수를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판기념회라는 정치적 이벤트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