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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어촌 토지이용 규제 완화 앞장…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독주택 허용·개발행위 허가 완화·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규제개선 성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앞장서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거뒀다.


송 의원은 27일,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 내 1000㎡ 미만의 부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말농장 운영이나 귀농·귀촌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허가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돼 국민 불편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마을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 제도 신설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환경을 해치는 시설 설치는 제한하는 대신 관광·체험시설 등은 유도해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이 70%에서 80%로 상향도, 인프라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산업 시설 확장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제도는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송석준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올해 초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면적 상한을 5배 확대하는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이끌어내는 등 규제개혁의 중심에서 활동해왔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농지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다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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