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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국회 통과… 인천, ‘세계 사법 중심지’로 우뚝 선다

2028년 개원·2030년 개청 확정… 인천 시민사회 “사법 주권 회복의 값진 승리”
연간 5천억 원 규모 국외 법률비용 유출 차단… 해사 법률 시장 고도화 기대
범시민운동본부 “영국·싱가포르와 어깨 나란히 하는 글로벌 분쟁 해결 허브 될 것”

 

【우리일보 국회=강수선 기자】대한민국 해사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인천을 글로벌 해양 도시로 도약시킬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300만 인천 시민과 지역사회가 쏟아온 인고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사법 질서를 주도하는 해사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법원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선다. 그간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 기구에 의존하며 연간 2,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어 왔다. 인천 해사법원 설립으로 이러한 국부 유출을 차단하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인 해사 법률 시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본부는 인천이 가진 독보적인 지경학적 이점에 주목했다.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 물류 체계는 글로벌 선주사, 대형 로펌, 국제 중재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다. 이는 인천 해사법원이 영국 고등법원 해사부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과 경쟁하는 글로벌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이제는 2028년 개원과 2030년 신청사 완공이라는 이정표를 향한 구체적인 행보가 시작된다. 본부는 영미법 중심의 해사 관례를 다룰 전문 법관 양성과 사법 전문성 강화, 제도적 정비에 행정적·입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인천광역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원팀(One-Team)’ 정신으로 결집해 인천이 세계 사법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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