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난해 어렵게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거래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35.7%,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5.3%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48.2%)과 중기업(50.0%)은 절반 가까이가 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475개사 가운데 실제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44.6%에 그쳤다.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48%로,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 등 대부분에서 미체결 비율이 절반 안팎에 달했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247개사) 중에는 중소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15%(37개사)는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유로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 지표를 찾기 어렵다”(64.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263개사)의 사유로는 제도 이해 부족(45.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연동 합의(17.5%), 위탁기업 측 작성 거부(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연동 합의 기업 중 절반은 “원자재 정보 제공을 꺼려서”라고 답해, 투명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연동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1.3% 제기됐으며, 전체 응답 기업의 33.3%는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노력해 얻어낸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