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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르는 제도, 납품대금연동제...기업 절반 외면

공공기관·중기업 무지 심각, 표준계약서 활용도 저조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난해 어렵게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거래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35.7%,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5.3%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48.2%)과 중기업(50.0%)은 절반 가까이가 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475개사 가운데 실제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44.6%에 그쳤다.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48%로,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 등 대부분에서 미체결 비율이 절반 안팎에 달했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247개사) 중에는 중소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15%(37개사)는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유로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 지표를 찾기 어렵다”(64.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263개사)의 사유로는 제도 이해 부족(45.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연동 합의(17.5%), 위탁기업 측 작성 거부(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연동 합의 기업 중 절반은 “원자재 정보 제공을 꺼려서”라고 답해, 투명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연동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1.3% 제기됐으며, 전체 응답 기업의 33.3%는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노력해 얻어낸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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