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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윤석열 방지법’ 발의… “수사 불응 시 교정시설 인치 가능토록”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강제 인치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소환조사 요구를 7차례나 거부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 지연 논란을 낳고 있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판례에 불과해 실무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석 요구 불응 시 교정시설의 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이들 국가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와 불응 시 강제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수사 지연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소환 거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의원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제2, 제3의 윤석열 사태를 막겠다”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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