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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침탈 막는다…권향엽 의원,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 발의

외국인 우회 지배도 ‘투자 승인’ 대상, 첨단기술 보호 법적 장치 강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기술을 우회적으로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고쳐,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과의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의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M&A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방식이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자본은 국경을 넘고 국적은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 역시 교묘한 우회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단순한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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