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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청년·1인 가구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및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9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공공 목표가 법률상 명시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매입형 방식에 더해 건설형 방식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민간 참여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과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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