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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교육훈련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산업단지공단 68% 사적 유용, 석유공사·한수원도 포함…감사·제도 개선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무 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개인용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집행액만 10억 800만원에 달하며, 기관별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체 집행액의 68%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가장 심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에 따르면, 세부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공단 794건, 6억 5000만원, 석유공사 134건, 3억 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8건, 28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교육 과정 등록 과정에서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고가 전자제품이 포함된 ‘묶음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다.


한국석유공사는 약 8억 8000만원, 산업단지공단은 약 1억 6000만원 규모의 집행 내역 제출을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변상·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훈련비 집행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공적 예산이 사적 소비로 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예산 집행 관리의 취약점을 보여주며, 감사 강화와 제도적 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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