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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 시달리던 사회복무요원, 법적 보호 길 열려

허영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기관장 의무화·과태료 규정 신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호소해온 현실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폭행에는 대응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참는 것도 복무의 일부”라는 인식 속에 근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리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근무지 변경·휴가 명령,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보호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다.


특히 복무기관장이 의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였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20대 청년들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자녀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약 4만 9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현장의 갑질 문화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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