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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군 복무 중 이명·난청 국가 책임 강화해야”

예방·보상·치료 체계 구축 촉구, 제도 개선 출발점 마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군 복무 중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라며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최종 인정은 14.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과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과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국방부·보훈부·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해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보훈심사 절차 개선,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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