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약국에서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 대여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약국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은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이었다.
명의 대여자 257명을 연령별로 보면 60~80대가 157명으로 전체의 61.1%, 80~90대도 75명(29.2%)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후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의사 83명(11.9%),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료인의 면허가 전체 적발의 약 31%를 차지하는 셈이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 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지속됐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으며, 환수 금액은 지난 2020년 2907억 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총 9,214억 원에 달해 1조 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명의 대여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제도적 대응과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