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되는 소셜 미디어(SNS)를 포함한 다양한 통신 수단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최근 대부업체 채무자들이 빚 독촉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물론 SNS를 통해 협박과 모욕성 메시지에 시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르고 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SNS 등 새로운 통신 수단이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경찰청을 경유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요청 건수 또한 급증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전화번호 외에 SNS 계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 등 다양한 통신 수단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의 수단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이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인 통신 수단 남용을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규 의원은 오는 7월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고 불법 채무 피해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소속 의원 및 관련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불법 추심 실태와 대응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