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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불과했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적이었으며, 농민들이 입는 손실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과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민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근접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농민들이 보다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문제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일괄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부과돼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제외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해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민생법,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해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등 현장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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