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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 매매 10년간 32건 적발, 시세차익 420억

구미 산단 최다·시화 MTV 단일 차익 최대…벌금형 처벌로 투기 근절 한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10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관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시세차익은 최소 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22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 32건 중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차익 규모도 729억원으로 최고였다.


시화 MTV의 경우 불법 매매 6건 중 단일 사례에서만 66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단일 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며, 분양 후 5~10년간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를 제외하고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불법 매매가 지속돼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불법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액수도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고도 사실상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지난 2018년 구미 산단에서는 32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500만원만 부과됐으며, 같은 해 시화 MTV에서는 66억원 차익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0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산단에서 불법 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매매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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