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만 건의 단속이 반복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22만 9615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243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지난해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돼 연간 4만건 안팎의 적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20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206억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으나,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0년 66.7%에서 2022년 7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도 76.3%에 그쳐, 과태료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차량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매년 수만 건이 적발되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과적 운행은 도로 파손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