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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위반 급증, 국세청 ‘경고등’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도 수천 건 적발, 엄정 대응 필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건을 넘어 2.5배 증가했고, 가산세 부과액은 295억원에 달했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는 295억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의무발급 업종은 지난 2020년 77개에서 올해 125개로 1.6배 늘었지만,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7313건에서 1만 7990건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미발급 사례도 최근 5년간 3307건, 연평균 6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가산세 부과액은 약 17억 9500만원이었다.


건당 누락 금액이 커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납세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으며, 의무발급 업종에 속한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올해는 138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이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는 등 제도 시행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인 소득 누락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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