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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사권, 검찰 독점 깨고 경찰·공수처 등 확대 추진

전속고발권 ‘검찰 독점’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권의 균형을 갖추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보다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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