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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석유류 불법유통 1,406개소 적발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심각, 반복 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유형은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와 차량 손상,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상위 3사(SK, S-OIL, HD현대오일뱅크) 합산 건수는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가 가장 많았고,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 4개소, 제주 2개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했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 28곳으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 동안 6회 적발되는 등 반복 위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반복 위반의 근본 원인을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에서 찾았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과 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 정유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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